"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" <br /> <br />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'민식이법' 가운데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높인 형량이 과하다, '과잉 처벌'이라며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기자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소 '과한 우려'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계조 /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(어제) :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,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본부장 말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모두 가중처벌된다는 건 오해입니다. <br /> <br />시속 30km를 넘기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안전운전 의무, 민식이법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도로교통법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민식 군 교통사고 가해자 역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고가 난 횡단보도 일부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'일단 멈춤'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할 때는 사고가 일반적인 '예견 가능성'이 있었는지, 그리고 '운전자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'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판단의 파장에 비해, 근거가 되는 자료가 충분할지, 주관적 개입 여지는 없는지 모호성과 불확실성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과수 등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형량 문제도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망 사고 관련 민식이법과 비슷한 형량은 강간죄, 마약제조, 방화 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민식이법이 지키려는 건 사람의 생명입니다. <br /> <br />'재물' 등과 비교해 다른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법익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고의가 아닌 과실범일 경우 형량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보험 벌금 한도를 크게 높인 상품도 잇따라 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민식이법에는 처벌 관련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막기 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11231294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